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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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신고서에 대해 '25.7.31일까지 계약변경으로 인한 단가, 금액 등의
정정신청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됩니다.
상세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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