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많은)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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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ㅇ 관세청에서는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적극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붙임 : 납세자보호관 홍보 리플릿 1부. 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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