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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2024.12.11.)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4-12-17 12:45:03
조회수 : 12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1. 행정규칙명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65호, 2024.12.11.)

2. 제정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주요 내용
□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4조~§6조)
ㅇ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
ㅇ 관세 등의 징수결정 방법 등

□ 납부의 고지(§7조~§9조)
ㅇ 관세 등의 납부고지 방법
ㅇ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방법 등

□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10조~§19조)
ㅇ 수납 확인 방법 및 세금계산서 출력
ㅇ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및 월계 대조
ㅇ 현금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방법 등

□ 월별납부(§20조~§34조)
ㅇ 월별납부 요건 및 신청 승인 취소 등
ㅇ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등
ㅇ 월별납부 방법 및 작성시기 등

□ 담보관리(§35조~§51조)
ㅇ 담보제공 대상, 담보의 종류 및 담보제공 범위
ㅇ 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 등
ㅇ 포괄담보의 제공 및 사용승인 등
ㅇ 담보의 추가, 변경, 해제 등

□ 정부 보관금의 출납(§52조~§61조)
ㅇ 취급은행의 지정, 정부보관금의 수납 및 불출 방법 등
ㅇ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수납확인 등

□ 체납관리(§62조~§64조)
ㅇ 독촉, 체납자 관리 등

□ 환금금 처리(§65조~§72조)
ㅇ 환급의 신청, 결정, 제세 충당 등
ㅇ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지급미필 환급금의 처리 방법 등

4. 제정 전문:"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 일자: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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