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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4-200호, 2024. 12. 18.]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4-12-24 14:17:53
조회수 : 1,424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0910.11-9000 기타생강(안 부순 것) → 0910.11-3000 냉동생강(안 부순 것)
0910.12-9000 기타생강(부순 것) → 0910.12-3000 냉동생강(부순 것)
* (변경 사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25.1.1.)에 따라 냉동생강(HSK0910.11-3000, 0910.12-3000)이 특게됨

※ 표준품명기재요령은 관세청 유니패스 공지사항(표준품명 개선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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