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수출시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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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제도 운영현황(241227).hwp (0.16MB)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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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신청 기간 |
신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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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1년 이내 |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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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자는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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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소급 기간 없음 |
•수입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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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소급 기간 없음 |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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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자는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자는 납부해야할 관세 및 세금의 12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요구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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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시에 특혜관세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사후(소급)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세를 모두지불한다.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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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소급 기간 없음 |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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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은경우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MFN 세율과 한-아세안 FTA세율 간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사후보증채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있다면 담보를 환급받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 앞으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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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관세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고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의사가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다. 관세 환급요청에 대한승인이나는 대로 수입자에게 관세가 환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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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 |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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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시 유효한증명서여야 한다. •가솔린, 석유/원유 제품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시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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