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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 수출시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5-01-21 22:30:41
조회수 : 93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국가

신청 기간

신청 조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1년 이내

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자는 납부해야할 관세 및 세금의 12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요구 받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에 특혜관세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산지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사후(소급)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세를 모두지불한다.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은경우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MFN 세율과 한-아세안 FTA세율 간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사후보증채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있다면 담보를 환급받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 앞으로 귀속된다.

싱가포르

관세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고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의사가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다. 관세 환급요청에 대한승인이나는 대로 수입자에게 관세가 환급된다.

태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베트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시 유효한증명서여야 한다.

가솔린, 석유/원유 제품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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