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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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22호, 2025. 2. 18.]
2025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ㅇ(시 행) `25. 3. 1. 신청 건부터 적용
ㅇ(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사항
□ 관세법 등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제한
ㅇ(대 상) '24년 세관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적용기간) '25.3.1. ~ '26.2.28.
※ 검사비용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는 실시하지 않음
* 검사비용 지원 시스템(유니패스) 안내메시지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장비 전환사업이 완료된 후 '25.4월경부터 수정된 내용으로 표시 예정
붙임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50, 2545, 2537, 2533, 2529, 2531, 2523, 2544, 2534, 2538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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