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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5-02-25 10:03:57
조회수 : 146

첨부파일(1)

icon2876n1.pdf   (0.10MB)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 2025. 2. 21.]

2024년 8월 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3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55%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66%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5%
4. 그 밖의 공급자 : 5.66%

대만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07%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3. 그 밖의 공급자 : 7.07%

라. 부과기간 :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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