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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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148호, 2025. 11. 10.]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가 지정 품목(2개) 1. 배추(HSK 0704.90-2000) 2. 곶감(HSK 0813.40-1000) □ 지정 해제 품목(5개) 1. 피땅콩(HSK 1202.41-0000) 2. 팥(HSK 0713.32-9000) 3. 메밀(HSK 1008.10-0000) 4. 당근(HSK 0706.10-1000) 5. 서리태(HSK 1201.90-9000) ※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시 까지 적용, 표준품명 기재요령은 별첨 참고 ※ 시행일: 2025. 11. 16.(입항일 기준)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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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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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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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많은)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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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
관세법인 대원 | 2025-04-09 |
| 17 |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
관세법인 대원 | 2025-03-20 |
| 16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관세법인 대원 | 2025-02-25 |
| 15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
관세법인 대원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