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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식

결정사례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4-12-16 07:48:29
조회수 : 244

조심 2024관0104 (결정일자 : 2024-11-13)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8.부터 2022.11.22.까지 중국 소재 A, 및 B 등으로부터 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7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5.6~6.5% 또는 WTO 기본세율 8%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3.17. 및 2024.3.1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별지1>과 같이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 2024.4.29. 및 2024.5.10.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특수제작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품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생산중인 태양광모듈의 규격과 스펙에 맞춰서 보통의 강화유리와는 차별화된 공정을 통해 특수하게 주문 제작되었다.

(나) 태양광은 물체와 충돌하게 되면 빛의 특성상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유리는 최대한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므로 그 반사율을 최대로 줄이고 흡수율을 최대로 하여야 그 효율이 올라간다. 이를 위해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매질의 굴절률과 반사되는 빛의 위상차를 통한 상쇄간섭효과를 이용하여 반사계수를 줄여 최대한 많은 태양광이 태양광모듈의 웨이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표면에 AR(Anti-Reflection)코팅을 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태양광의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표면 굴곡처리를 접목하여 제작되었고,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광자의 투과와 광자의 난반사방지 및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 쟁점물품은 이산화규소(SiO2)를 통해 만들어져 태양광모듈의 반도체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태양광모듈의 특성상 광자가 몰딩이 된 부분을 통과해야 하므로 최대한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산화규소(SiO2)를 주성분으로 최대한 철(Fe)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추가로 특수한 과정(이중AR코팅 및 표면 굴곡처리 등)을 통하여 빛의 반사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과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반도체에 도달하는 광입자의 수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연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쟁점물품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 반도체가 전기적으로 쇼트되는 것을 막는 역할과 반도체의 산화와 같은 변성을 막는 역할, 패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광자를 반도체에 전달하여 광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품으로 태양광모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빛이 투과되고 절연성이 있으며 단단해야 한다는 태양광모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마) 쟁점물품은 생산중인 태양광모듈의 규격과 스펙에 맞춰서 특수하게 주문 제작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서 특성상 절단 등이 불가능하기에 태양광모듈의 부분품 외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창문 등 기타 강화유리가 필요하다면, 쟁점물품은 경제성도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규격과 스펙에 맞춰서 특수하게 주문 제작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고, 청구법인의 공장까지의 운반에도 일반적인 강화유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이물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였기에 운송료도 많이 지출되고, 물품의 단가도 보통의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하여 훨씬 고가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서 쓰이는 것 이외에 쓰여질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

(2)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Anti-glare glass와 쟁점물품과 같은 Anti-Reflection glass는 같은 원리로 제작된다. Anti-glare glass의 경우는 반사 표면에 요철을 주고, Anti-Reflection glass는 반사 표면에 고굴절 물질과 저굴절 물질을 번갈아 특수하게 코팅하여 가공하게 되며, 각 계면에서 반사소멸을 일으키게 하여 빛의 반사를 최대한으로 줄여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나) 또한, 위 HS해설서에서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3과-3225, 품목분류3과-3809, 품목분류3과-5470, 품목분류3과-4117, 품목분류3과-4116, 품목분류1과-2957, 품목분류3과-10176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특수한 가공을 하여 일반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벗어나고, 태양광모듈과 결합되는 부분품 모양이므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같은 규정 나목에 의해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서 분류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 부분품 분류규정 적용 제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는 각 부와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 제85류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제85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여 제70류와의 분류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더라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할 경우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되고,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귀속되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비록 수입 당시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3) HS해설서 제16부의 총설(Ⅰ)(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은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도 아니다.

4) HS해설서 제16부의 총설(Ⅰ)(B)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하여 부분품의 재료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나 제85류 제외대상인 제7011호의 유리제품(유리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열거된 다른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밖에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마)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70류의 유리재질이 아닌 제85류의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2관112, 2023.4.18.). 조세심판원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는 제7007호가 아닌 제8541호의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 해당 물품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동등한 수준의 가공을 거친 유사물품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사례의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유사품에 대해 심판결정과 상반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이 주문 제작되었다는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쟁점물품은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는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의 (A)를 통해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제8541.90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설명한 일부 물품(관세율표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관세율표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제작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이 저철분 성분 및 AR코팅이 가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동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에는 AR코팅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가공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70류로 품목분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AR코팅된 강화유리는 태양광모듈용 유리에만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AR코팅은 유리의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이는 가공공법으로 이러한 가공이 태양광모듈용 유리에만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가공은 아니다. AR코팅이 된 강화유리는 유리온실 및 박물관, 고화질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AR코팅은 태양광모듈용 유리에만 전용되는 기술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강화유리가 아닌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이유는 없다.

(2)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수입된 뒤 모듈에 적층하여 고온 압착을 가해 분리불가능하게 결합하므로 재활용도 어렵고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유리 재질로 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따라서 수입된 이후에 쟁점물품이 모듈과 결합한다는 것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안전유리의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어떤 프레임이나 태양광모듈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수입 이후의 국내공정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제품과 결합 없이 '안전유리' 단독으로 제시된 쟁점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품목번호인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41호 물품의 부분품이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저철분 성분으로 투과율을 높이고, AR코팅으로 반사율을 감소시켜 빛의 투과율을 높인 것으로 외부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쟁점물품이 없다면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지만, 쟁점물품은 기능을 향상시키고 태양전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므로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8541.90-9000호에는 제8541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분품과 부속품의 개념 구분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부속품에 해당되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없어 부분품이 될 수는 없으므로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유리기판으로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양면의 밀봉재,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는 유리와 백시트, 프레임과 정션박스로 구성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 WCO 제53차․제54차 HSC 결정내용, 2014.4.30.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심판결정례(조심 2022관112, 2023.4.18.)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 주 및 HS해설서 제7007호의 규정에 따라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태양광모듈용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사례, 기타 용도의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사례, 유사물품에 대한 일본세관의 품목분류 사례, WCO 제71차․제72차 HSC 결정내용 및 2024.4.1.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어 관세율표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다수의 해외 유리가공 회사의 홈페이지(OO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일반․AR코팅․패턴 형성 및 AR코팅 강화유리)의 저철분 태양광유리를 제시하고 있고,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를 온실용 유리로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온실용 유리 중에는 프리즘 패턴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형성된 것도 있고, 광 투과율이 최대 98.5% 이상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AR코팅 등이 이루어진 저철분 강화유리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쇼핑윈도우․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마) WCO 제71차․제72차 HSC 결정내용을 반영한 위 (다)항의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 :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섰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패턴 형성(일반유리 제조 과정) 및 AR코팅(일반유리 상태) 이후 열처리 공정을 거쳐 강화유리가 되었고, 이후 검사․세척․포장공정이 이루어진바,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 유리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유리,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등이 태양광유리 외에도 온실용 유리․전시장용․박물관용․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다수 확인되는 반면, 제85류 전기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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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법인 대원 2025-02-27
11 8543.70-9090 / SVM(Surround View Monitoring); AVM; 8201723901 / 품목분류3과-6673 (시행일자: 2019-08-28) 관세법인 대원 2025-02-26
10 1904.90-1010 / 찐쌀 / 품목분류2과-10176 (시행일자: 2024-12-31) 관세법인 대원 2025-02-05
9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인 대원 2024-12-16
8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법인 대원 2024-12-09
7 8525.89-2000 / CCTV CAMERA PARTS (CCTV CAMERA MODULE ASSEMBLY ) / 품목분류3과-5869 (시행일자: 2024-11-04) 관세법인 대원 2024-12-08
6 8531.80-9000 / Hasegawa LV(Low Voltage) Voltage Detector; HTE-610 / 품목분류3과-6162 (시행일자: 2024-11-18) 관세법인 대원 2024-11-24
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 판결] 관세법인 대원 2024-11-21
4 한-EU FTA 협정관세(0%) 적용 가능 여부(코로나사태로 인한 회신 지연) 관세법인 대원 2024-11-20
3 8512.30-0000 / LOUD SPEAKER; P21-752941(94100-S1000); CN / 품목분류3과-5426 (시행일자: 2024-10-16) 관세법인 대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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