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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식

결정사례

1904.90-1010 / 찐쌀 / 품목분류2과-10176 (시행일자: 2024-12-31)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5-02-05 14:24:26
조회수 : 158

물품설명
ㅇ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낱알상의 멥쌀[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4.90-1010호에서는 "찌거나 삶은 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낱알상의 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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