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3.70-9090 / SVM(Surround View Monitoring); AVM; 8201723901 / 품목분류3과-6673 (시행일자: 2019-08-28)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전방, 후방, 좌측 및 우측에 장착되는 "카메라" 4개, 카메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하늘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으로 영상을 합성해주는 "ECU", 카메라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9개,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 4개의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여 차량의 내부 모니터에 출력
· "ECU"는 Deserializer(카메라에서 보내는 영상데이터를 규격에 맞게 통과시키는 비디오 인터페이스 IC), CPU, DDR, MICOM 등으로 구성되어, ① 왜곡보정(190도 이상의 초광각 렌즈사용에 따른 심한 영상 왜곡을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정), ② 탑뷰변환(차량의 서로 다른 위치와 각도에 장착된 4채널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위에서 바라보는 탑뷰 모드 영상으로 변환), ③ 영상정합(4개의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여 탑뷰 모드로 변환하기 위해 각 영상들을 적절하게 회전, 배치, 합성)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s):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audio mixers)와 이퀄라이저(equalisers)도 이 호에 해당한다. 다만, 영화용으로 특히 제작된 믹스(mixing)하는 장치는 제외한다(제9010호)"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에서 "통칙 제2호가목과 제3호나목, 부의 주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전·후·좌·우측의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하면 그 영상을 "케이블"을 통해 수신한 "ECU"에서 영상을 합성하여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물품으로,
-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촬영된 것을 바탕으로 주차에 유용한 영상으로 편집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품의 기능은 단순히 "카메라"가 아닌 관세율표 제8543호의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와 유사한 "영상 편집"에 해당하며,
- 본 품의 구성요소인 카메라, ECU, 케이블 등은 모두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것이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브라켓 등은 해당 물품에만 사용하기 위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전체를 관세율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