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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식

결정사례

HS 7007.11_강화 안전유리로 만든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5-08-05 15:06:41
조회수 : 250

1. 강화 안전유리로 만든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절단하고 강화 처리한 후, 빛 차단을 위해 가장자리를 따라 흑색 매트릭스(BM)를 코팅하고, 눈부심 방지, 반사 및 지문 방지를 위한 TAC(triacetyl-cellulose) 필름층이 있다.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모듈과 결합하지 않으며, 계기판 역할을 하는 LCD 모듈로부터 5~7cm 간격을 띄우고 부착된다.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_조심 2025관0072 (결정일자 : 2025-11-07)  관세법인 대원 2025-12-03
14 HS 7007.11_강화 안전유리로 만든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관세법인 대원 2025-08-05
13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_조심 2024관0162 (결정일자 : 2025-05-21)  관세법인 대원 2025-07-09
12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법인 대원 2025-02-27
11 8543.70-9090 / SVM(Surround View Monitoring); AVM; 8201723901 / 품목분류3과-6673 (시행일자: 2019-08-28) 관세법인 대원 2025-02-26
10 1904.90-1010 / 찐쌀 / 품목분류2과-10176 (시행일자: 2024-12-31) 관세법인 대원 2025-02-05
9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인 대원 2024-12-16
8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법인 대원 2024-12-09
7 8525.89-2000 / CCTV CAMERA PARTS (CCTV CAMERA MODULE ASSEMBLY ) / 품목분류3과-5869 (시행일자: 2024-11-04) 관세법인 대원 2024-12-08
6 8531.80-9000 / Hasegawa LV(Low Voltage) Voltage Detector; HTE-610 / 품목분류3과-6162 (시행일자: 2024-11-18) 관세법인 대원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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