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관세사의 일품해설]_제66편 목재류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아요(사례 61. 미니어처 식물 화분)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화분 장식용 레이블’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니어처 식물 화분’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08년 유럽 관세 당국(독일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미니어처 식물 화분 분류사례(2008년 EU 독일 관세당국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Plant pot in miniature chair
- 물품 설명 : 식물 화분을 수용하기 위한 목재 제품으로서 의자 모양의 미니어처 제품으로 흰색 페인트로 칠을 하였고, 완성된 제품은 아연으로 만들어진 둥근 원뿔 모양의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화분을 본 건 물품에 장치할 수있음.
- 규격 : 의자(길이 160㎜ × 너비 160㎜ × 높이 32㎜), 화분(높이 115㎜ × 상단 직경 105㎜)
- 용도 : 인테리어용품으로서 의자 모양의 미니어처 목제품과 아연으로 만든 화분을 함께 사용하며, 실내에서 식물을 심어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은 목재 재질의 의자모양 미니어처 제품과 아연 재질의 화분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품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유럽(독일)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 4420호에는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일반 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든 다양한 목제품(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의 것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 들면, 장식함 또는 보석 상자]; 소형 설비품; 장식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가죽·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판지·플라스틱·방직용 섬유의 직물 등으로 전부나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제4420 호의 용어, 통칙 제6호에 따라 “목재로 만든 그 밖의 장식품 또는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4420.90호에 분류함.
한편,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 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의 판단은 다소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관청과 수입자 간 입장이 달라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이미지.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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