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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지정관세법인으로 관세법인 대원 선정

작성자 : 관세법인 대원
작성일 : 2024-11-19 09:40:06
조회수 : 82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대원은 2024년 4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2024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의 지정 관세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FTA 협정의 원산지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모집개요

    • 지원품목:

      • 신선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및 수산식품 제외).

      • 농식품 수출통계 AG·HS 코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붙임 참조).

    • 지원대상:

      • 농식품의 직접 또는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실적이 없어도 당해년도에 체결한 수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FTA 원산지 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최대 20일까지 무료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총 130업체(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접수 (2024년 10월 31일까지).

지원개요

    • 세부 지원내용:

      • FTA 수출 활용 1:1 맞춤 지원: 전문 관세사가 1:1로 밀착 지원.

        • 기본 지원(사전진단 컨설팅 포함) 및 자율 선택 항목으로 구성.

        • 최대 20일까지 컨설팅 지원.

        • 선택 가능 항목: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확인서 발급,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 수출안전망 보험 지원:

        •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2만 달러 이내 1년 보장.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 대상.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로그인 후 사업신청 및 양식 작성 후 업로드 (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 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회사 소개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선택: 가점 항목 증빙 자료.

    • 선정기준:

      •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검토 후 접수일자 기준 순차 선정.

      • 서류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절차:

      • 수시 신청 → 선정 통보 → 컨설팅 수행 → 사후 관리.

기타 사항

    • 만족도 조사 협조:

      • 지원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자, 중복 신청 기업, 세금 체납 및 금융 불량 상태 기업 등.

    • 가점 부여 대상:

      • 농식품 국가인증마크 취득업체,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7, atconsulting@at.or.kr

    • 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 : 02-543-1088, hwcho@daewonc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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